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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로서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행에서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수립하는 절차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절차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 → 승인 · 행정기관)

  • 평가서 협의요청
    (사업자 → 승인 · 행정기관 → 협의기관)

    - 제출 후 10일이내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협의기관, 검토기관)

  • 협의내용 통보
    (협의기관 → 승인 · 행정기관 → 사업자)

    - 소요기간 30~40일 이내

  • 협의의견 반영 또는 필요조치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