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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정의

사업을 착공한 후에 해당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로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대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예측된 영향의 정확성을 검증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사후환경영향조사)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절차
  • 공사착공

  • 공사착공 통보
    (사업자 ­→ 승인기관 · 지방환경관서)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사업자 → 승인기관 · 지방환경관서)

  •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 관리
    (사업자 : 협의내용관리 책임자)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 제출
    (사업자 → 승인기관 · 지방환경관서)